오리엔트, 상성 갤럭시워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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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 상성 갤럭시워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23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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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시계 전문업체 오리엔트 시계가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리엔트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갤럭시워치 브랜드가 자사 시계 상표 '갤럭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리엔트 시계 측은 "1984년부터 갤럭시, 갤럭시 골드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를 시계로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와 기존 손목시계의 경계를 허물고 제품을 판매하는 이상 오리엔트 시계가 자사 브랜드 갤럭시를 활용한 스마트워치를 개발해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삼성전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강소기업인 오리엔트시계 브랜드를 말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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