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하도급 계약 체결과정서 부당행위…공정위, 과징금 4억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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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하도급 계약 체결과정서 부당행위…공정위, 과징금 4억100만원 부과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23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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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이 개발한 우이신설 경전철.
▲ 현대로템이 개발한 우이신설 경전철.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현대로템이 지난 2014년 하도급 계약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입찰가격을 낮춘 행위로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현대로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급을 결정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자행했다.

현대로템은 당시 도급받은 금액의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에 참여한 4개사가 최저 입찰가격을 목표가보다 높여 제시하자 입찰을 3회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사에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현대로템)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입찰가가 목표가를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주비 절감 등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례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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