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는 2016년 4분기 388건에서 지난해 4분기 312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2분기에는 355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인식 부족과 처리절차, 방법에 대한 지식 미흡 등으로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동일·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것으로 봤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 민원처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서울, 경기(용인·고양), 인천, 경남(창원), 부산에서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대부업 관련 법규와 민원업무 처리절차, 빈발 민원 사례 및 처리결과 공유,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의 유의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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