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혁신…금융사 P2P투자·정보공유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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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 혁신…금융사 P2P투자·정보공유 확대 추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21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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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회사가 개인 간(P2P) 대출시장을 포함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Kick-off)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선 분야는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 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로 내년 초 종합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진행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는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영업목적 정보공유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이나 외국인의 금융거래 제약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기술 활용도 육성한다.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허용을 위한 여권법 개정과 함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를 위한 자기자본 한도를 현재 40억원에서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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