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기준금리 1.50% '일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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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기준금리 1.50% '일단' 동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20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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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5%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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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했다. 

9월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고DSR 기준도 70%로 강화되면서 은행서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준법감시인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0% 동결…내달 인상 확실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8일 10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11개월간 일곱 차례 열린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과는 동결이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강해졌기 때문에 11월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도 경기가 부진하지만 금융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2월에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1%포인트에 육박한 한미 금리 역전폭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이 더욱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 9월 코픽스 1.90%…주택대출 금리 또 올랐다

9월 코픽스 금리가 잔액기준 1.90%, 신규취급액 기준 1.83%로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상승했다.

잔액기준으로 신한은행은 3.19∼4.54%에서 3.20∼4.55%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3.29∼4.24%에서 3.30∼4.30%로, NH농협은행은 2.89∼4.51%에서 2.90∼4.52%로 올려잡았다. 다만 KB국민은행은 3.58∼4.78%에서 3.57∼4.77%로 하락했다. 이는 가산금리를 1.69%에서 1.67%로 낮춘데 따른 것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KB국민은행은 3.34∼4.54%에서 3.35∼4.55%로 0.01%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3.15∼4.50%에서 3.18∼4.53%로 올렸다. 우리은행은 금리를 3.20∼4.20%에서 3.23∼4.23%로, NH농협은행도 2.80∼4.42%에서 2.83∼4.45%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채를 기준으로 삼는 KEB하나은행은 잔액·신규취급액 기준 모두 3.191∼4.391%에서 3.199~4.399%로 0.08%포인트 올렸다. 하나은행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의 최저·최고 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과 연동하기 때문에 코픽스 변동폭을 따라가지 않는다.

◆ DSR 70% 초과하면 '위험대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다.

DSR은 오는 31일 은행권에 전격 도입된다. 시중은행이 위험대출 비중을 줄여야하는 만큼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이사회 책임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금융 사고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 내부통제 실패의 궁극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 기준을 3조~4조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준법감시 지원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총직원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높이고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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