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고객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방통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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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고객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방통위 조사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7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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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차량 내 단말기로 고객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통지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이용자 동의를 받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했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또 △제3자 제공 현황 △약관 내용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위치정보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의 이번 의혹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자의 위치 및 운행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커넥티드카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 약관 및 사업자 지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며 "행정 절차상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빠른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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