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통지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이용자 동의를 받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했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또 △제3자 제공 현황 △약관 내용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위치정보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의 이번 의혹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자의 위치 및 운행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커넥티드카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 약관 및 사업자 지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며 "행정 절차상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빠른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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