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 협력사 및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1,513개 계약 업체 중 상위 20%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2%를 독과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은 있지만 중기업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당초 법·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적합업종 지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시 동반위가 중기부에 제출하는 실태조사 결과, 업계ㆍ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외부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강조했다.
또한 산업ㆍ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ㆍ품목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특별위원을 위촉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소비자 후생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담보로 제정한 법이니 만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일부 중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적인 보완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