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항공 경영난에 결국 폐업,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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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항공 경영난에 결국 폐업,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는?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03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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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1982년 설립된 항공권 판매 전문 여행업체 탑항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탑항공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대내외적인 환경 악화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달 1일자로 폐업을 결정했다"는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미환불 등 여행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탑항공이 가입해 둔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탑항공은 최근 '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제도'(BSP) 발권을 부도 처리한 후 제3자 대행구입 형태인 ATR 발권 영업을 지속했으나 결국 폐업하게 됐다.

탑항공은 "미환불 등 여행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당사가 가입해 둔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방문이나 유선 통화는 불가능한 점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를 원하는 고객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

협회는 홈페이지에 "이달 중으로 여행피해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띄웠다.

최근 업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문을 닫는 중소형 여행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6년에 설립된 '더좋은여행'과 지난해 11월 출범한 'e온누리여행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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