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최근 3년간 세금 1800억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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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최근 3년간 세금 1800억원 면제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24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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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적 대형항공사들이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면제받은 세금이 18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워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해당 기간 감면받은 세금은 135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의 세금 감면액은 429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항공사가 최근 3년간 감면받은 세금은 1779억원에 이른다.

이외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난 3년간 감면받은 세금 액수는 △진에어 12억5000만원 △티웨이항공 7억4000만원 △제주항공 6억2000만원 △이스타항공 5억4000만원 △에어부산 4억2000만원 △에어인천 2700만원 등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1987년 국내 항공사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항공기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작년부터는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줄였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았으면 이에 상응하는 리더십과 경영마인드를 보여줘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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