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워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해당 기간 감면받은 세금은 135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의 세금 감면액은 429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항공사가 최근 3년간 감면받은 세금은 1779억원에 이른다.
이외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난 3년간 감면받은 세금 액수는 △진에어 12억5000만원 △티웨이항공 7억4000만원 △제주항공 6억2000만원 △이스타항공 5억4000만원 △에어부산 4억2000만원 △에어인천 2700만원 등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1987년 국내 항공사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항공기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작년부터는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줄였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았으면 이에 상응하는 리더십과 경영마인드를 보여줘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