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작년 추석 통행료 면제로 535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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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작년 추석 통행료 면제로 535억원 손실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24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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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정부 결정에 따라 작년 추석 실시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으로 53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위원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른 도로공사 손실은 1361억원에 달한다.

올해 설날 연휴 기간인 지난 2월 15~17일 사흘간 발생한 손실 규모는 442억원에 달한다.

이외 최근 3년간 발생한 면제 기간별 손실액은 △2015년 8월 14일(광복절 기념) 146억원 △2016년 5월 6일(어린이날 기념) 143억원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9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방식으로 면제 정책을 도입하지만 이에 따른 손실액은 도로공사에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대책없이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도로공사 손실이 국민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나 도로공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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