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그 이후…10월에도 '로또청약' 열기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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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그 이후…10월에도 '로또청약' 열기 이어질까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25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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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단지 경쟁률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여전히 높게 형성될 듯

▲ 9월 분양한 한 수도권 단지 견본주택 모습.
▲ 9월 분양한 한 수도권 단지 견본주택 모습.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추석 이후 분양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따를지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으로 책정된다.

민간택지에서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은 4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 기간도 강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의 거주의무 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시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며 "전매제한, 무주택자격, 청약시스템 관리강화로 다주택자에게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해 내집마련 기대감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 전에 그 지위를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올해 상반기 청약열기를 주도했던 일부 분양단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이 같은 전매가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주변 단지 대비 수억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청약열기가 과열돼 무주택자들이 투기세력에 밀려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업계선 정부 규제가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번 대책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수요자와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에 부동산업계선 추석 이후에는 '로또청약' 열풍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약규제는 돈줄을 막고 전매제한을 강화해 시세차익만 노리기에는 제약이 많아졌다"며 "올해 상반기 수준의 과열양상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이후 10월부터 연말까지는 다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특히 10월은 향후 분양시장 분위기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주목 받고 있다. 2기 신도시 분양이 연이어 예정돼 있는데다 수도권 주요단지도 분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총 3만3265가구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2만2755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지는 '위례포레자이(558가구)'다.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에서 분양되는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1317가구)',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9(1425가구)'가 내달 중 분양일정을 조율 중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할 때 10월 분양시장은 내집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주요 단지에서는 청약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해 여전히 청약은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며 "입지가 양호하고 상품성이 좋은 단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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