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삼성·한화 이어 KDB생명도 즉시연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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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삼성·한화 이어 KDB생명도 즉시연금 추가 지급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22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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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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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현행 4%에서 34%로 대폭 완화된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에 연동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 금감원 "KDB생명도 즉시연금 추가 지급해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8일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까지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 미지급금 일괄지급 결정을 내리게 됐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250억원 규모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연금월액 지급시 미리 사업비로 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 자료일 뿐 약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은산분리 규제 4→34% 완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가 34%로 격상된다. 현행 은행법상 규제 한도는 4%다.

금융위는 재벌의 무분별한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 금융과 ICT의 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 잔액기준 코픽스 1.89%…12개월 연속 상승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잔액기준으로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89%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01%포인트 하락한 1.80%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18일부터 코픽스 변동분을 대출금리에 적용했다. 잔액 기준은 0.02%포인트 오르고 신규취급액 기준은 0.01%포인트 내린다.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 3.58~4.78%, 신한은행 3.19~4.54%, 우리은행 3.29~4.29%, 농협은행 2.89∼4.51%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 3.34~4.54%, 신한은행 3.15~4.50%, 우리은행 3.20~4.20%, 농협은행 2.80~4.42%다.

◆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0.1%포인트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금리 인하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3.1%(만기 10년)~3.35%(30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약정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0%(10년)~3.2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가정 등 사회적 배려층이나 신혼부부는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 최저 2.18%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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