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알아 두면 좋은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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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알아 두면 좋은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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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이동점포
▲ 우리은행 이동점포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추석 연휴기간 대부분의 은행은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3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은행 탄력·이동점포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기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대출만기가 올 경우 연휴 직전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난 27일에 상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대출이자 납입일은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만기일이 돌아올 경우 21일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지급된다.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는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덜기위해 주기가 카드사용일 이후 3일에서 2일로 1영업일 단축된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보험회사 등에서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형제 등 제삼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각각 이용하면 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을 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특약은 가입 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부터 적용되므로 출발 전날 미리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연휴기간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운영하며 23일과 24일은 쉰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신고센터에서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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