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도 '발목'…분조위 결정 수용할까
상태바
삼성생명, 암보험도 '발목'…분조위 결정 수용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용여부 불투명…"결정문 받아 본 후 판단할 것"
284349_254811_3827.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삼성생명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 민원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암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암 보험 약관에 명시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이나 입원'에 대한 해석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관련 암보험금 민원은 1013건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은 기본적으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비도 암보험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분조위는 삼성생명에 대해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은 치료의 전체 과정을 보면 완전히 종결되고 난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추가 암치료가 예정된 상태였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보험금을 지급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 분쟁건은 암 환자가 항암치료 도중 일시적인 몸 상태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몸이 회복된 후 항암치료를 재개한 사례다.

이제 삼성생명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일괄지급과 관련 분조위의 권고안을 거부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금감원과의 대치가 점입가경이다. 삼성생명은 애초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가 대응을 포기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도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삼성생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민원인을 적극 돕겠다고 나섰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향후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 확대 우려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에 한정해서는 삼성생명이 권고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도 향후 암보험 분쟁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쉽게 수용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권고 수용 여부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