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삼성·한화 이어 KDB생명도 "즉시연금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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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삼성·한화 이어 KDB생명도 "즉시연금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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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약관 세 번째 유형인 KDB생명도 즉시연금 추가지급이 권고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8일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과 관련 신청인의 요구대로 추가지급을 권고했다.

KDB생명 약관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과 달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계산해 연금을 지급한다'며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이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됐다. 이에 KDB생명의 경우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또 이날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을 심의했다. 삼성생명에 대해선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하고 교보생명에 대한 요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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