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입금한 돈 80% 돌려받는다
상태바
내년부터 잘못 입금한 돈 80% 돌려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80918163209.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당국이 착오송금 구제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 거래 건수와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송금인에게 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은 11만7000건(2930억원)으로 이 중 5만2000건(1115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 착오송금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착오송금으로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착오송금 채권 매입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000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에 따라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