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후 중단된 은행 대출 일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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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이후 중단된 은행 대출 일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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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세부사항 혼선으로 막혔던 대출이 18일부터 일부 개시됐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세대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접수를 제한 중이다. 다주택자 추가약정서가 은행권 공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생활안정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보유주택 확인 규정도 미흡한데다 특약 문구가 확정되지 않아 부동산 대책 시행 첫 날인 17일 은행 창구에선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지침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일선 지점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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