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매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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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매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퇴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1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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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전국 초∙중∙고교 매점과 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14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교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소, 커피가 포함된 가공 유류 등은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커피 1캔(평균 84㎎)만 마시더라도 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카페인 함유 음료 등 관련 성분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성장기 청소년들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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