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청약·대출규제, 수도권 전매제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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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청약·대출규제, 수도권 전매제한 대폭 강화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13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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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린다. 고가주택 세율 인상을 위해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7%로 0.2%p 인상한다.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 규제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경우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매수자에게도 해당된다.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도 의무화된다. 부정 청약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된다.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현행 3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물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출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추가 주택구입이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보유자는 전세자금보증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받는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며,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3년,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으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은 4년으로 설정되고, 이 외의 지역은 100% 이상이면 1년6개월, 85∼100%는 2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4년으로 설정된다..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 기간도 강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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