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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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1보)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13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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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렸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 투기수요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늘어나는 세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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