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몰래 카뱅 비대면 대출…法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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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몰래 카뱅 비대면 대출…法 "문제 없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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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는 아들이 비대면인증 방식으로 몰래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아버지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 휴대전화로 카카오은행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A씨 명의의 회원가입 및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후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거쳤다.

B씨는 A씨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1, 2번째 절차를 넘어갔다.

다른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는 A씨에게 용도를 숨기고 A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A씨는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3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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