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초밥 위 생선 재활용, 토다이 위생개념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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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초밥 위 생선 재활용, 토다이 위생개념 '도마 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8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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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 받은 BMW 운행 정지 '극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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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프리미엄 해산물 뷔페 토다이가 팔리지 않은 초밥 위 생선을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증폭됐다.

BMW코리아가 리콜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운행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존폐 기로에 섰던 진에어가 면허 취소를 면하게 됐다. 국내 시판 중인 천연비누의 실제 천연성분 함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밥 위 생선 재활용, 토다이 위생개념 '도마 위'

해산물 뷔페 토다이 경기 평촌점이 진열됐다가 팔리지 않은 초밥에서 모은 찐새우와 회 등을 다진 뒤 롤과 유부초밥 등 재료로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매장의 단체 메신저에서는 주방장이 조리사들에게 음식을 재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토다이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토다이는 13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재조리 과정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시지 않았다. 토다이는 대표이사가 현장에 상주하며 위생을 관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암행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약속하는 입장문을 추가로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으로 토다이를 비롯한 해산물 뷔페의 음식물 진열과 재사용 방식, 보관온도 준수 등 위생 관련 현황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와 운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중 '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 안전진단 안 받은 BMW 운행 정지 '극약 처방'

국토교통부가 14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BMW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기한 하루 전인 13일 자정까지 리콜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아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7일 BMW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 차주에게 점검·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1만5000대에 달한다.

명령서 효력은 차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명령서를 받은 BMW 차주는 곧장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차량을 지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구사일생' 진에어, 일정기간 제재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측 입장과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청취했다.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면허자문회의 최종 의견도 수렴했다. 자문회는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면허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다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만 진에어가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 무늬만 천연비누…해외 기준에 한참 못 미쳐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는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이 요청한 천연성분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뿐이었다. 6곳은 기존 비누베이스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지만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곳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천연비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24개 제품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과 보존료인 파라벤 6종 등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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