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유지 결정…신규노선 허가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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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유지 결정…신규노선 허가는 제한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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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임직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 주주 피해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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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법을 위반한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청문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리검토 등 절차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앞서 법률·경영·소비자 등 분야 전문가들과 실시한 면허 자문회의 결과 면허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었다. 진에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임원에 불법 재직함으로써 항공주권이 침탈되는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청문과정에서 진에어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한 점과 진에어 결격사유가 현재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면허 유지 이익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신규 항공기를 등록하거나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개선책을 충분히 이행해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개선책에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배제하고 내부신고제를 진에어에 도입하는 등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며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앞으로도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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