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진에어는 9시2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4.84% 뛴 2만2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진에어는 장 초반 6%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여부를 발표한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기타비상무 및 사내이사로 등재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가 이 같은 항공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는 면허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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