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비누는 무늬만 천연? 해외 기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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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연비누는 무늬만 천연? 해외 기준에 미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6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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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근 화학성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천연성분 함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는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지만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곳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천연비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24개 제품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미국은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이 천연성분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합성 색소와 향료, 방부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천연비누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산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에 불과했다.

품명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에 달해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과 보존료인 파라벤 6종 등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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