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국 BMW 차량 강제 운행정지 카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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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국 BMW 차량 강제 운행정지 카드 꺼내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4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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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BMW 차량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차량 강제 운행정지 카드를 꺼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왔다"며 "하지만 진단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이날 0시 기준 2만7246대가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아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취지를 두고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점검 대상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BMW가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BMW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 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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