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화산건설·우방산업·에스엠상선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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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화산건설·우방산업·에스엠상선 공정위에 고발요청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20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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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지연이자 1200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이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3개 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이외에도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기업들이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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