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인정…손해배상금 총 7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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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인정…손해배상금 총 723억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9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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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된 세월호
▲ 인양된 세월호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원가량이다. 전체 청구 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선고는 2015년 9월 소송 제기 후 2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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