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앞서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건강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