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고객정보 무단 사용한 KT 계열사들 '벌금'
상태바
선불폰 고객정보 무단 사용한 KT 계열사들 '벌금'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5일 18시 5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티스∙케이티엠모바일 각각 2000만원

265808_239795_4026.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선불폰 계약 해지를 늦추기 위해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KT그룹 계열사 2곳이 벌금을 물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kt is)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케이티스 영업팀장 등 3명에게도 700만원씩 벌금이 선고됐다.

케이티스의 영업매니저들이나 두 회사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한 이들도 벌금 200만∼5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충전금액을 소진한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임의로 1∼1000원의 소액을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위해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000원 미만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