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년부터 신용정보도 클라우드서 활용한다
상태바
금융사, 내년부터 신용정보도 클라우드서 활용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정보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를 뜻한다.

정부는 보안을 우려해 금융회사가 자체 IT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다가 2016년부터는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비 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다.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개인신용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 정보처리 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경우 서버 구축 비용 등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완화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나 감독 관할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내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 회사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 업체들이 자체 구축한 인프라보다 대형 IT업체가 마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보안 문제에서 훨씬 안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저장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빌려 쓰면 되니 비용절감은 물론 각종 데이터 활용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