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만족 없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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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만족 없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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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기업과 하청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를 정치권과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해 16.4% 인상 이후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공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가량이 돼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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