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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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하향 조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4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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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보험금 지급 확대·GA 자율규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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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3%→2.9%)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분쟁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해 향후 사고 발생 시 불합리한 쌍방과실 판정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는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확대되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는 축소된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8월 인상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3%→2.9%)했다.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면서 자본 유출 압박이 커졌지만, 어두운 경기 전망 탓에 금리를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미국이 올해 2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1.75~2%로 한국보다 최대 0.5%포인트 높아졌지만, 고용 부진과 무역 분쟁 등 위험 요인 확대를 감안하면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들이 많았다.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됐지만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에서 이일형(한은 추천) 위원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작년 10월 금리 동결 때도 인상 의견을 냈었는데, 금통위는 그 다음달 금리를 인상(1.25%→1.5%)했다. 2016년 4월에도 하성근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는 다른 인하 의견을 냈고, 두달 뒤 금통위는 금리를 인하(1.5%→1.25%)한 바 있다.

◆ 금감원, 금융소비자 민원·분쟁 처리 속도 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조속히 조정·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분쟁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을 과소 지급해 발생한 분쟁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한다.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억울한 쌍방과실 줄인다…車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차가 좌회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동일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100% 가해자 과실이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도 인정된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는다.

◆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20년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확대하고 기업대출은 축소하기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상향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된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로 금융당국은 이를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는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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