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통신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추가 면제는 알뜰폰 업계의 불황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작년의 경우 알뜰폰 업계에 264억원 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3년간 면제해준 뒤 1년씩 면제기간을 연장해왔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면제기간의 당초 종료일은 내달 30일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가 면제를 통한 비용 절감 규모가 향후 1년 3개월 간 300억~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다만 오는 2020년부터는 알뜰폰 업계의 경영상황 개선 여부에 따라 전파사용료 면제를 점진 축소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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