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모든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된 물량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심경락캡슐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도 회수 조치했다.
미륭생약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에 부합하지 않는 장소에서 생산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일양약품과 미륭생약, 제품 제조사인 경진제약 등을 상대로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 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구토, 급성통증, 위통, 두통,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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