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체크카드 빌려주면 범죄 연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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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장·체크카드 빌려주면 범죄 연루될 수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5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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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당국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대포통장은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이 811건으로 전년 동기(339건) 대비 139.2%나 급증했다.

불법업자들은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불법업자들은 '매매' 혹은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세금감면이나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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