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꺾기' 행위에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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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꺾기' 행위에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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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금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강화한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와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하거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했다.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도 신설됐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게 했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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