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해외현장 근로시간 단축안 마련…"업계 최초"
상태바
GS건설, 해외현장 근로시간 단축안 마련…"업계 최초"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5일 10시 1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요일 회의 지양, 강제회식 금지 등 근로문화 개선에도 나서

GS건설.jpeg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GS건설이 해외현장을 포함한 상세한 주52시간 근로제 실시방안을 국내 최초로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GS건설은 앞서 지난 5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범 실시해왔다. 이번 실시방안은 그 결과를 노사공동으로 검토해 도출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기간 도입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며 "7월 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말했다.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해외 현장의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의 경우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준다.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 15일 휴가제를 적용한다.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주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한 안이다. 이에 따라 A·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휴가간격이 줄어든다. 

또 휴게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설정하고 제대로 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무조건 2시간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오전 8시에 출근해 근무를 시작해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면 무조건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책정돼 오후 2시부터 다시 근무시간이 산정된다. 

GS건설의 국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다.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다.

국내 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됐다. 현장에서는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업무용 컴퓨터 온오프(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GS건설은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근로자가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GS건설은 주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근로문화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 근로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요일 회의 지양 △회의시간 1시간 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 △강제 회식 금지 등의 원칙을 세웠다. 

GS건설 관계자는 "월요일 회의의 경우 준비를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회의시간 규제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고의 경우에도 구두·메모·모바일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회식시간의 경우는 강제적인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회식의 경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흡연 등 근로시간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한 근무기록 관리는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해 일단 시행을 유보했다. 다만 짧지만 집중력 있는 근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업무 효율성 개선추이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과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