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후 28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예정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표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현행 80%) △최고세율 2.5%(주택 기준) 인상 △이 두 가지 모두 병행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p씩 인상안과 최고세율 2.5% 인상안이 모두 현실화되면 시가 10~30억원 기준 주택 보유 1주택자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 세부담은 최대 37.7% 는다.
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해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권고안으로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 후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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