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삼성증권 일부 업무정지…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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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삼성증권 일부 업무정지…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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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배당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업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 정지(6개월)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신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게 된다.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구성훈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은 직무정지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외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정직 수준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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