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전화보험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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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전화보험은 사라진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17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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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팔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는 전화로 보험가입 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TM(텔레마케팅)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18일 부터는 허위, 과장 표현이 금지된다. 객관적 설명 대신 '최고', '최대', '무려'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되고, 금리연동형 상품 등에 대해 '확정적인', '약속된' 등의 단정적 단어를 쓰는 것도 금지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금지된다.

오는 9월부터는 그간 소비자가 질의했을 경우에만 알렸던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소비자가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안내하게 된다.

12월부터는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은 상품 권유 전에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위한 각종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험안내자료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와 도화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가 송부된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TM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청약의 철회 기간을 현행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TM 채널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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