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느라 기초연금 깎인 노인 10만명 혜택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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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느라 기초연금 깎인 노인 10만명 혜택 늘어난다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7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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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일정 액수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덜 받아온 노인 인구 중 일부의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액수가 월 25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 수령액 축소 기준도 완화한다.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노인 인구는 월 최대 20만원 가량을 받아왔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배인 30만원 가량에 이를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깎여왔다.

기초연금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37만5000원에 달하는 인구의 기초연금이 삭감되지 않을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혜택이 늘어나는 인원이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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