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액수가 월 25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 수령액 축소 기준도 완화한다.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노인 인구는 월 최대 20만원 가량을 받아왔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배인 30만원 가량에 이를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깎여왔다.
기초연금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37만5000원에 달하는 인구의 기초연금이 삭감되지 않을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혜택이 늘어나는 인원이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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