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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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6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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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LG그룹 회장 별세, 4세경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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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성립됐다.

그룹의 성장을 이끈 구본무 LG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장남인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4세 경영' 체제가 가동된다.

'면세점 선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면세점제도개선 권고안이 확정됐다. 위메프와 쿠팡, 티몬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덜미가 잡혀 수천만원씩 과징금을 물게 됐다.

◆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정점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가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 구본무 LG그룹 회장 별세, 4세경영 본격화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고(故) 구본무 회장은 LG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구 회장은 1995년 LG그룹 회장으로 취임해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등 3대 핵심 사업군을 육성했다. LG그룹의 매출은 구 회장 취임 당시 30조원에서 지난해 160조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장자 승계 원칙을 지켜온 LG그룹의 원칙에 따라 고인의 장남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경영권을 이어받게 된다.

구광모 상무는 아직 40세로 젊은 편에 속하고 2014년 상무로 승진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해 구 상무는 당분간 경영권 승계와 사업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하현회 LG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 6명의 '전문경영인 부회장단'이 구 상무를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 5년→10년 확대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1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권고안을 확정했다. TF는 △수정된 기존 특허제(1안) △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2안) △ 부분적 경매제(3안) 등 3가지 안을 두고 검토해왔다. 이 가운데 표결을 통해 1안이 채택됐다.

권고안은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나면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 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 '갑질' 첫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갑질'을 저지른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은 위메프가 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업체들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메프와 티몬은 판매대금을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이밖에 위메프는 할인 행사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쿠팡은 직매입한 499개 상품(총 2000여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은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0.3%~12%포인트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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