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5800억원 배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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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5800억원 배상 결론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5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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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약 5800억원(5억3900만 달러)을 배상하게 됐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평결했다. 

이 소송은 2011년부터 진행됐다.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배상액을 놓고 소송이 계속 진행돼왔다. 

결론적으로 배심원단은 애플 제시액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 소송에서 애플은 최초 10억 달러에서 디자인 침해 결론이 난 '갤럭시S' 판매이익 전체인 5억4800만 달러로 배상액을 낮춰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3억9900만 달러의 배상액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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