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3월부터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시 적용한 법률이다.
미국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주요 시장 중 하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 253만194대 중 33%인 84만5319대가 미국 수요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30만6935대 △기아자동차 8만1910대 △한국지엠 3만3946대 △르노삼성자동차 3만159대다.
현재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차량에 관세붙고 있지 않지만 관세가 더해질 경우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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