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실질급여 축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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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실질급여 축소 없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3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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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포함하면 오히려 임금 상승…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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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내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근무 혁신'을 꾀한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폐지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메프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40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몰입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지양하겠다는 의지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위메프는 내부 캠페인 진행, 임직원 의견 취합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한해 매월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기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실질 급여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생긴다. 기산정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었던 근로자가 주 40시간 기준의 기본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메프는 실질 급여 감소를 차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위메프는 기존 초과임금 정산분을 기본급에 그대로 포함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전 월 기본급 500만원, 추가근무수당 100만원을 받았던 직원의 경우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주 40시간 기준으로 기본급 6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급여지출 증가 부담이 있지만 일하는 방식을 바꿔 기존 한국사회에 만연한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위메프는 또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2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1485명에서 5월 기준 1637명으로 10.2% 늘었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 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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