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 202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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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 2020년까지 연장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1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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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20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은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다. 또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또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과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단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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