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기본급 동결하고 임금피크제 56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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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기본급 동결하고 임금피크제 56세부터 적용"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0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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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올해 임단협 개정안 전달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현대중공업이 노조에 임금 기본급 동결과 함께 임금 20% 반납을 제안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날 이 같은 2018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기본급 동결 △기본급 20% 반납 △월차폐지 후 기본급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지각·조퇴 시 해당 시간분 임금감액(감급) 규정 신설 △불임수술 휴가(3일) 폐지 △조합 투표·유세시간 등 인정시간 축소 후 기본급화 △대출이자 지원 현행 3%에서 총 이자의 절반으로 변경 △임금피크 적용기준 현행 '만 59세부터 100~60%'에서 '56세부터 100~90%'로 변경 및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자기계발비 관련 비용 현행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인상, 성과급 250% 이상, 총고용 보장(고용안정협약서 작성) 등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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