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 접속경로 임의 변경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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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외 접속경로 임의 변경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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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철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해외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망 접속현황, 민원 발생건수, 관련 이메일 분석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미국본사와 홍콩 네트워크 담당자에 대한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페이스북 코리아 현장조사를 실시해 페이스북 임원의 의견 청취 등 페이스북의 주장을 검토했다.

사실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를 통해, SK텔레콤 브로드밴드는 홍콩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도록 했다. 페이스북은 KT와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었지만 국내 사업자와 구체적 협의, 이용자 고지 없이 해외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에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과 미국 등으로 우회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접속을 못하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겼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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