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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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21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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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 대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기준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원칙도 제시했다.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같은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제도가 도입됐으나, 주주나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은 공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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